'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정박·계류도 단속…해경 특수진압대 증강 배치

박혜숙 2026. 8. 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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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척결을 위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단속하고, 해경 특수진압대를 증강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NLL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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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조업 강력 대응 종합대책 발표
불법어구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중국과 공조 단속·외교적 협력 강화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척결을 위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단속하고, 해경 특수진압대를 증강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 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NLL 해역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를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는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계류·정박하거나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인공시설물을 설치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중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단속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2017년에 신설됐다. 해경청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단속 장비와 인력 확충에 나선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맞서 중국 어선 선원들이 저항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국 불법조업 최대 벌금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NLL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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