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어선 NLL 불법조업 단속 강화한다…“특수진압대 신설”

정부가 해경 특수진압대 배치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 강화에 나선다.
외교·통일·국방·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NLL 해역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를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는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항과 관련 없는 정박·정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 조업 장면 채증 없이도 조업 목적의 정류 행위와 보급선의 물품 보급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NLL 인근에 정박·계류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공유를 강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또 해수부는 9월부터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
특히 현장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해경 특수진압대는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백령진압대 신설을 계기로 50명을 증원하고 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국 불법조업 최대 벌금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NLL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 NLL을 넘나들며 조업을 일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는 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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