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도 포함…청년 100만원 더 깎아준다

김민욱 2026. 8. 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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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제발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고급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 절세’는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생애 처음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주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추가됐다.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감면 혜택도 넓혔다. 이번 개편안에 40세 미만이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구매했다가 판 뒤 다시 주택을 살 때도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 오피스텔 등을 향후 주택 구입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왼쪽)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고급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서 전용면적 245㎡ 이상인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일부 초고가 주택은 전용면적을 과세 기준에 살짝 못 미치게 설계하는 대신 주차장·계단실 등 공용면적을 크게 늘려 중과를 피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일정 기준을 넘는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가령 지난해 121억원에 거래된 서울의 한 초고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44.34㎡로 중과 기준에 불과 0.66㎡ 못 미쳐 취득세 3억6300만원을 냈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공용면적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면서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4배 가까이 뛴다.

정근영 디자이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는 3년 더 연장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공시가 6000만원 이하 0.1%~3억원 초과 0.4%)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하면 연간 약 20만원의 재산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담배 관련 세금은 내년부터 교육재정 대신 공공주택 공급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올해 말 일몰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면서다. 담배소비세의 43.99%인 현행 세율은 그대로 유지해 담뱃값 인상이나 소비자의 추가 세 부담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던 재원을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 여건 개선에 활용한다. 정부는 가칭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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