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약식기소…처방 의사도 동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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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약 3년간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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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싸이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약 3년간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싸이와 A씨가 청구받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이와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A씨는 "비대면 진료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싸이 측은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 혐의는 부인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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