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맞아’ 허위자료 낸 국토부 직원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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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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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직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토부에 불리한 규정을 빼고 유리한 규정만 골라 인용, 허위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참사 이튿날인 3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이뤄진 국토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아 관련 자료 배포 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자료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보도참고자료의 제목은 당초 로컬라이저가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취지로 작성됐다가 회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특별수사단 단장은 “관련 규정을 장시간 검토하고도 불리한 내용만 누락한 점, 이후에도 자료를 바로잡지 않은 점 등 간접사실을 토대로 고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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