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폭발물 협박 메일에 군·경 출동…발신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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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러 법원에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과 군이 긴급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오전 10시 26분 청주지방법원 직원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법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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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1시간 30분 수색했으나 위험물 발견 안 돼
전주·대전·인천·광주지법에도 유사 협박 메일 발송돼 수사 확대

전국 여러 법원에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과 군이 긴급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오전 10시 26분 청주지방법원 직원이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메일은 법원 공용 계정으로 발송됐으며,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일 발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소개했고, 전속 계약 해지 이후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렸으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으나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고 직후 청주지법은 안내 방송을 통해 법관과 직원 등 300여 명에게 대피를 지시했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당국 등 70여 명이 1시간 30분 동안 청사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이나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경에는 전주지방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공용 이메일 계정으로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같은 시각 광주고등법원에도 "사제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8시 30분 사이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해 법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 밖에도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유사한 협박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법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각 법원에 초동 대응팀과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내부와 주변을 수색하고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동시에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메일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메일을 보낸 사람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VPN(가상 사설 망)으로 우회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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