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부 경장 구속…체포적부심 석방 하루 만에 영장

최충일 2026. 8.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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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에선 석방됐지만 결국 구속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장미란(37)씨 등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제주지법은 25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앞서 제주지법은 부 경장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지난 24일 그를 석방했다.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실종 신고 접수하고도 허위 셀프 종결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경찰청은 전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장씨 실종 사건과 부 경장이 지난 7월 자체 종결한 또 다른 실종 사건이 함께 포함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색이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장씨와 연락이 닿아 안전을 확인했으며, 장씨가 가족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선 삭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수정 해제)자료 서식. 대한민국 정부
경찰 내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가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다. 허위 보고를 믿은 가족은 장씨가 무사한 것으로 알고 즉각 재신고하지 못했다. 결국 장씨는 지난 24일 자신이 지내는 펜션에서 약 400m 떨어진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금팔찌 등도 수습됐다.

종결한 298건과 허위 종결 동기 집중수사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수풀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 독자 제공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씨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가족과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부 경장을 상대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동기와 자료 삭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추가 허위 처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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