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담당 경찰, 사건 삭제 사유에 ‘교통사고 사상’ 허위 기재

고성표 2026. 8.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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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부 경장은 해당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실종 사건들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전산망 기록까지 조작·삭제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사건 시스템상 사유란에 ‘교통사고 사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을 종결하며 사유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기재하고 등록 자료를 삭제했다.

당초 시스템상 사유를 ‘사망’이나 ‘사상’으로 선택해 입력하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즉시 종결 및 삭제 처리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부 경장은 당시 장씨의 가족과 동료 경찰관들에게 “장씨와 직접 연락이 닿았으나,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한 뒤 접수 불과 2시간 30분 만에 임의 종결 처리했다.

부 경장의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에서도 “남성의 소재를 발견했다”고 거짓 기록을 남긴 뒤 사건을 임의로 끝맺었다.

그러나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이 두 실종자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이날 장씨로 최종 확인된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60대 남성 역시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23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24일 석방됐다.

이에 따라 부 경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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