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또 내란 일으킬수도…도쿄 전범재판 수준 수사해야”

정진우, 정진호 2026. 8. 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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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가 ‘내란 세력’을 장기적으로 수사할 상설 특별수사본부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며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이라며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해 단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다.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그는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상설 조직 형태로 구성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전쟁범죄는 가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특검을 주장하기엔 성과도, 명분도 부족하니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우·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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