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

박재구 2026. 8.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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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약 1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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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30명 찌른다’ 허위글 작성
경찰력 대거 투입…손해배상 판결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온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지난 9월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약 1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올린 허위 협박 글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5505만1000여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일부만 인용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확산되자 경찰은 실제 범행 가능성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비상 순찰을 벌이는 등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거쳐 게시물이 올라온 지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 협박 게시물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치안력이 소요되고 시민 불안도 초래된 만큼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뇌부도 온라인상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물로 발생한 치안 비용에 대해 작성자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사건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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