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임명, 그게 독재…모든 것은 李 재판 정지서 시작”

조문규 2026. 8.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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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청와대와 민주당,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대한민국이 죽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04조 제3항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다.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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