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베이 여성 탈의실 몰카…가발까지 준비한 20대 “호기심에”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중성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명확히 알아보기 어려운 중성적인 외형으로 변장한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
그는 오후 시간대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가량 머물며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를 동원해 범행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 베이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동선을 역추적했다. 이후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이용객들의 의심을 받았다.
당시 한 이용객의 요구에 A씨가 선글라스를 위로 올리자 주변에서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왔고, 이후 워터파크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직원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주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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