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보관 기준 200→1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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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수급 안정에 따라 보관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차량용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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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수급안정 반영…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도 10월 말까지 연장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 주시' 정부, 매점매석 금지 연장[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552842-MG6mj39/20260820074203571rgjx.jpg)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수급 안정에 따라 보관 기준을 완화한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나프타 수급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발 요소 수급 불안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왔다.
현행 고시는 요소수·요소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다.
정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차량용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수급 안정 전망에 따라 요소수 제조·유통업체의 안정적인 재고 확보를 위해 보관 기준은 15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라며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으로 시행 중인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주사기·주사침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제조업체의 재고량 증가 등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중동전쟁 상황과 해당 품목들의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고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wchoi@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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