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만희 보석 심문 앞둔 신천지 여론전, 낯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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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지난 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고 21일 심문이 진행된다.
게다가 이만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수감 104일 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으로 인한 건강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보석신청이 허가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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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부당하다는 억지 논리 펼쳐
석방 전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신천지 측이 외면한 건 중대 문제

구속 중인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지난 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고 21일 심문이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이만희의 보석 허가와 석방을 위한 신천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체불명의 국내외 인권단체와 종교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해 이만희 구속의 부당함을 연일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여론 조성은 이만희의 보석과 석방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만희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공신력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보석 허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신천지의 낯뜨거운 여론 조성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신천지의 주장을 정리하면, 첫째 이만희의 나이를 고려할 때 구속이 반인권적이고, 둘째 신천지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결과이며, 셋째 이만희의 구속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신천지는 “초고령 종교지도자 즉각 석방하라” “정교분리 원칙 보장하라” 등의 구호로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령의 이만희를 구속에 이르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 질서를 혼란하게 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피로에 지친 국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이만희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정 구속 이후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중대 범죄, 재범 위험, 증거인멸, 도주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석방을 불허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만희는 부적절한 정치권 유착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고령임에도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됐다. 따라서 보석 불허 요건에 분명히 해당한다.
게다가 이만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수감 104일 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으로 인한 건강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보석신청이 허가돼 석방된 바 있다. 아마 이번에도 고령과 건강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받으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만희에 대한 보석 허가 노력은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신천지와 이만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경계 밖 언저리에 걸쳐 있는 모양새다. 신천지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정적인 종교단체의 대명사가 되었고, 방송과 온라인에서 신천지라는 이름은 부정적 종교단체를 예로 희화되어 언급된다. 신천지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신천지 신도들 외에는 없는 분위기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영생불사와 불로불사의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회는 신천지와 이만희를 사회적 역기능을 노출하는 집단의 상징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95세 고령으로 더운 날씨에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만희의 모습에 인간적인 안쓰러움도 느낀다. 하지만 이만희의 ‘상태’보다 신천지의 ‘행태’가 더 문제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결정 시 부과되는 석방 조건’에는 구속 사유를 상쇄할 만한 사유, 즉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탁지일 교수 (부산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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