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사달 난 대법관 임명 제청… 서둘러 조율해야

2026. 8. 20. 0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을 했고 내용적으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이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됨에 따라 제청권 행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2명 서면 제청
청와대와 사법부 정면충돌 우려도
합의 처리하라는 헌법 취지 새겨야
국민일보DB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을 했고 내용적으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권과 제청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헤아려야 할 때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후보 제청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청와대는 여성이면서 진보 성향인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법원은 그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취임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란 점 등을 들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조율했으나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이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됨에 따라 제청권 행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충분한 조율 없이 두 후보를 서면 제청한 대목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일각에선 후보를 조율하지 않은 상태의 만남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은 벌써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인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사법부가 제청하고 입법부가 동의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제청과 동의, 임명을 분리해 놓은 이유는 어느 일방의 결정 대신 3부가 사전 조율을 통해 합의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대법관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제청하고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임명권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하거나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인상을 준다면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절차와 제도를 존중하면서 서둘러 이견을 조율해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