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전 간부 4명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

정진호 2026. 8.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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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월 26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에도 앞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을 뒤집었다. 특검 간 의견 조율 절차는 없었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고 말한 것을 계엄 업무 수행을 포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엄 직후 국회와 언론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공개하고,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선 내부고발자로 불렸던 홍 전 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에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이 쓴 다이어리에 지시 내용이 적혀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내란특검 판단 또 뒤집어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소집한 부서장 회의는 10분 만에 종료됐고, 부서별 검토 필요 사항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던데다가 계엄 직후 검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란 가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황원진 전 2차장에 대해서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남우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을 받고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 4명만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일반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오준 전 3차장은 무혐의로 불기소했고, 전직 부서장 4명과 전직 간부 2명에 대해선 범죄 규명에 협조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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