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구멍’… 미납 월세까지 피해보증금 산정

정진영 2026. 8.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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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 해석의 사각지대 탓에 미납 월세가 피해보증금으로 산정된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회복금'이 제한적으로 명시되며 일부 임차인의 미납 월세가 피해보증금으로 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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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 배분 과정서 임차인 손실
특별법 피해회복금 규정 사각지대
국토부 첫 사례 확인… 법령 검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24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 해석의 사각지대 탓에 미납 월세가 피해보증금으로 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사례가 처음 알려지며 국토교통부도 법령 검토에 나섰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회복금’이 제한적으로 명시되며 일부 임차인의 미납 월세가 피해보증금으로 산정된 것이다. 피해보증금은 경매차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민호(가명)씨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매차익 지급 안내문을 받았다. 경매차익이 총 9억6700여만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법원 배당으로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전세 임차인 8명은 경매차익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들의 미회수 보증금 총액은 9억6300여만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월세 임차인의 미납 월세 2500여만원이 피해보증금에 포함되면서 경매차익보다 미회수 보증금이 커졌다. 결국 피해보증금 비율대로 경매차익이 배분되면서 이씨를 포함한 전세 임차인들은 적게는 14만원에서 많게는 350여만원의 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 월세 임차인들도 미납 월세 일부를 경매차익으로 받는 구조다.

문제는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들이 법원 배당 과정에서 미납한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없음에도 LH는 월세 임차인들의 피해보증금을 ‘기존 보증금-배당금’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연체차임공제’(밀린 월세를 빼고 배당)를 명시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회복금이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의 총합’으로만 언급돼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법령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곳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건물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특성상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미납 월세 등을 피해 임차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는 “미납 월세는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일이어서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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