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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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추가 인정, 형량이 가중됐다.
2심은 이 외에도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한 혐의(위증)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부인한 혐의(위증)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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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런 행위는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란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를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이 외에도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한 혐의(위증)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부인한 혐의(위증)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만으로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헌법재판소 진술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 이를 부인한 혐의다. 2심은 1심이 ‘지시 문건’이 아닌 ‘계엄 관련 일반 문건’으로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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