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저지 위해 홍장원 거짓말 몰이"...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선대식 2026. 8. 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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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홍장원 거짓말 몰이'가 유죄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50분 당시 조태용 원장에게 '윤석열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④ 2025년 1~2월 국회 국정조사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홍장원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는 등의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의 경우, 1심에서는 세부 혐의 상당수가 무죄였는데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대체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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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판결 대거 파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했다는 홍장원 진술에 신빙성 부여

[선대식 기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25년 8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홍장원 거짓말 몰이'가 유죄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심 판결(1년 6개월 선고)을 파기하고 조태용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50분 당시 조태용 원장에게 '윤석열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조태용 "정치인 체포 뜬소문으로 인식"... 항소심 "경험칙에 반한다"

주된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홍장원으로부터 들은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직무유기) ② 홍장원 진술을 거짓말로 몰기 위해 브리핑·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홍장원 진술은 거짓이라고 유포하거나 홍장원 진술과 일부 불일치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다(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는 것이다.

1심은 모두 무죄였다. 핵심 쟁점은 앞서 12월 3일 밤 홍장원의 조태용 보고 내용인데, 조태용과 홍장원의 진술이 엇갈렸다. 홍장원은 '정치인 체포 주체는 방첩사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했다고 증언했지만, 조태용은 방첩사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체포를 두고 대통령 지시가 아닌 뜬소문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물리쳤다. 윤성식 재판장은 "홍장원은 수사기관, 헌재,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하여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허위 진술의 동기기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직속상관에게 윤석열 지시를 불완전하게 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항을 1차장이 보고하는데 뜬소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면서 "홍장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된 공소사실 가운데 홍장원 진술을 거짓말로 몰기 위해 브리핑·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홍장원 진술은 거짓이라고 유포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의 발언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의 주된 근거를 약화시켜 윤석열 및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바,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홍장원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외부에 전달했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사건 및 탄핵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직무유기는 무죄였지만... 증거인멸·국회 위증은 1심 무죄→항소심 유죄

다만, 직무유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였다. 재판부는 홍장원의 보고 1시간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피고인의 보고 의무 불이행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가운데 CCTV 영상 제공 부분 역시 결재권자인 피고인 승인 하에 이뤄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③ 홍장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는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혔다.

④ 2025년 1~2월 국회 국정조사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홍장원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는 등의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의 경우, 1심에서는 세부 혐의 상당수가 무죄였는데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대체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일부 혐의에서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판단이 바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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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 조태용의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왜 무죄였나? https://omn.kr/2ia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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