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단린치' 유튜브 제목 뽑고 회의 참석한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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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18 폄훼 성격의 공개 행사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자신을 향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사퇴 요구를 두고 "심각한 우려, 유감을 표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 퇴장, 과방위원 사퇴, 나아가 국회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는 이름으로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장까지 끌어들였다. 국회 한복판에 역사왜곡의 장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유튜브에나 출연해서 보수 여전사 역할을 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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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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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뒤편으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파면 촉구 손팻말이 보인다. 2026.8.19 |
| ⓒ 연합뉴스 |
국회에서 5.18 폄훼 성격의 공개 행사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자신을 향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사퇴 요구를 두고 "심각한 우려, 유감을 표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개최한 5.18 토론회는 학술 토론회였고, 인사말·마무리 발언만 했기 때문에 현행 5.18특별법 위반도 없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폄훼성 행사 개최와 관련한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진숙 의원은 "제가 무슨 중대범죄를 저질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행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날 회의 이석 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송기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1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기관 업무보고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진숙 참석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퇴장 필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아래 과방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 퇴장, 과방위원 사퇴, 나아가 국회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국민들을 모욕한 이진숙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 그리고 결산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 의원을 즉각 퇴장시켜줄 것을 위원장께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역사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는 이름으로 5.18이 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주장까지 끌어들였다. 국회 한복판에 역사왜곡의 장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고 유튜브에나 출연해서 보수 여전사 역할을 하라"고 힐난했다.
이진숙 의원을 향한 강한 비판은 연이어 이어졌다.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역사 왜곡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상식적인 집단이라면 오늘 회의 할 때 이진숙 위원이 이 상임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논의를 해서 참석 못하게 했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진숙 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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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자 송기헌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이 의원이 송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진숙 의원 문제에 대해 최 의원은 "그 행사는 비교적 입장이 뚜렷이 알려진 한 학술단체의 학술행사였다"면서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학술단체들의) 발언이 이진숙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방위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라고 엄호했다.
신상발언 기회를 얻은 이진숙 의원은 "제가 사퇴해야 한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여당 측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원실 주최 행사에 대해선 "학술토론회였고 발표·토론한 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저는) 인사말과 마무리 말, 중간에 소란이 있었을 때마다 '청중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독려를 했을 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현행법은 "신문·잡지·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 전시·공연물 또는 공개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 조항을 뒀다.
그는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518 정신이라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던 것"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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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유튜브 '위풍당당 이진숙' 채널은 19일 국회 과방위 회의 초반부에는 "민주당 집단린치"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중계 영상을 걸었다. 그러나 이후 "정면돌파"로 제목을 바꿨다. |
| ⓒ 오마이뉴스 |
확인 결과, 이진숙 의원실은 국회방송의 과방위 실시간 중계를 링크 걸어 이진숙 의원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송출하고 있었다. 최초 실시간 중계 섬네일 제목은 "민주당 집단린치"였다. 또한 이진숙 의원실 보좌진이 민주당 위원들 좌석 측에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의원 보좌진이 사실 이쪽(민주당 의원 좌석 쪽)에서 거치대를 두고 촬영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나 의사검토에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간다는 말이 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며 거치대 이동을 명했다.
또한 상임위 회의 실시간 중계에 대해서는 "국회방송을 걸어 중계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정헌 의원을 촬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정헌 의원을 촬영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며 "지금 발언되는 건에 대해서 (회의 전부터) 예견됐겠지만 처음부터 (영상) 섬네일을 그렇게 정해서 걸어놓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 측은 이후 과방위 생중계 영상 섬네일 제목을 "민주당 집단린치"에서 "정면돌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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