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관례 깬 이유 묻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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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틀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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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이 잘 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퇴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논란은 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그동안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제청은 이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당일 청와대를 직접 찾지 않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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