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정우진 2026. 8.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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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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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과정을 총괄한 윤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21그램 대표 김모씨 부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결정됐다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면서 관저 위치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시공업체 역시 김 여사 요구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바뀌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윤 의원의 지시 아래 관저 공사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바 있다.

특검팀은 2022년 5월 김씨의 아내 조모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3종(재킷·벨트·팔찌)’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 조사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조씨가 동행,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라고 판단하고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디올 3종 세트를 받은 뒤 700만원을 조씨에게 정산했다는 입장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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