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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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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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과정을 총괄한 윤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21그램 대표 김모씨 부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결정됐다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하면서 관저 위치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시공업체 역시 김 여사 요구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바뀌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윤 의원의 지시 아래 관저 공사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바 있다.
특검팀은 2022년 5월 김씨의 아내 조모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3종(재킷·벨트·팔찌)’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 조사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조씨가 동행,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라고 판단하고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디올 3종 세트를 받은 뒤 700만원을 조씨에게 정산했다는 입장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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