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공사 특혜' 김건희·윤한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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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김건희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애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정해졌던 대통령 관저 후보지가 김씨와 윤 의원 등의 잇따른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이후 변경됐으며, 공사업체 역시 김씨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씨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관저 공사업체가 21그램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관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알선 명목으로 21그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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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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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건희 부부. 2022-07-03 |
| ⓒ 연합뉴스 |
특검은 애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정해졌던 대통령 관저 후보지가 김씨와 윤 의원 등의 잇따른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이후 변경됐으며, 공사업체 역시 김씨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18일 종합특검은 김씨와 윤 의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는 관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알선 명목으로 21그램 측으로부터 10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는 애초 풍수 전문가의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규모,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다. 그러나 이후 김씨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도 김씨와 윤 의원이 개입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김씨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관저 공사업체가 21그램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씨와 친분이 있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김씨와 윤 의원 등이 2022년 4월 직권을 남용해 애초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에게 다른 업체와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21그램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련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급·시공하는 데 자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특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무자격 업체가 다른 건설사업자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의원 측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 내역과 CCTV·사진 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저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 역시 수사 결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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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 뚝섬역 부근 ‘21그램’ 사무실. 2024-10-08 |
| ⓒ 권우성 |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5월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는 김씨가 샤넬 제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324만 원을 21그램 측이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금액을 합하면 1012만 원이다.
특검은 특히 21그램 관계자가 관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디올 의류 등을 구입했고, 이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금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관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제공한 21그램 관계자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이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1그램 측 관계자 역시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밖에도 21그램 관계자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합계 3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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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전 실장. 2026-05-22 |
| ⓒ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은 앞서 관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애초 관저 내부 인테리어 등에 확보된 예산은 14억 원대였지만 21그램이 산출한 공사비는 약 41억 원에 달했다. 특검은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후시설 정비 등에 편성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이 관저 공사에 투입되는 과정에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는 당시 예산 전용에 관여했던 행안부 실무 공무원들이 절차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12일 법정에 나온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은 행안부가 관저 공사의 예산과 계약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현장에 들어가 공정이나 설계도면, 업체 결정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관저 공사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이지 않는 관저 공사'라고 표현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4일 증인으로 나온 당시 예산 담당 사무관 역시 실무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 예산을 관저 공사에 사용하는 데 반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업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절차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한 것이라면서, 당시 기재부 유권해석과 일상감사 등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랐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21그램에 공사를 맡기고 금원을 지급한 의혹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의혹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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