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차질” 우려에도…종합특검, 내란특검 판단 뒤집고 강호필 기소

김성진 2026. 8.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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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출범 초기였던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예방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인형 메모 ‘ㅈ’은 지작사”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강 전 사령관이 사령부 전(全) 간부와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 지휘를 받던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미리 알았다고 의심한다. 그 증거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메모다. 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 여 전 사령관은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란 메모를 작성했다. 종합특검팀은 ‘ㅈ’이 지상작전사령관, 나머지 ‘ㅌㅅㅂ’는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라고 풀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을 한달 앞둔 2024년 11월 5일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 내용은 동일하나, 이미지 자체는 AI로 그렸다. 사진 챗GPT


근거는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한 안가 회동이다. 회동엔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던 강 전 사령관과 곽종근(특전사)·이진우(수방사)·여인형(방첩사) 사령관이 참석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내란 세력에 포섭된 인물로 본다.


내란특검팀 “강호필은 계엄 반대”


이는 내란특검팀 판단과 정반대다. 내란특검팀은 수사 끝에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불입건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전역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그해 10월 지작사령관으로 보직이 변경된다.

내란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내란 세력에 포섭됐다면 군령권이 있고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을 합참 차장직에 그대로 뒀어야 했다고 본다. 법원도 지난 6월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ㅈ’은 정보사라고 기재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이적죄 사건으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의 강호필 전 사령관 기소로 여인형 메모가 해석의 영역에 놓여 공소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기존 특검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 기소에 관해 내란특검팀과 협의하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별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불입건했기 때문에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기소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여인형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 인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 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입건했던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도 재판 넘겨져


종합특검팀은 18일 윤석열 정부 초기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이 개입해 본래 공사를 맡기로 했던 건설 업체 관계자가 김모 21그램 대표에게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 개입으로 21그램은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약의 대가로 김 대표 등으로부터 2022년 5월 688만원 상당 디올 의류·벨트·팔찌 등 금품을 수수했고 같은 해 7월 324만원 상당 샤넬 제품 대금을 받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김 대표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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