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만취시켜 91만원 결제, 방치해 사망…유흥주점 업주 징역 6년

장구슬 2026. 8.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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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의도적으로 만취시킨 뒤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종업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종업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나머지 종업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0월24일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C씨가 만취해서 의식을 잃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점에서는 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방식이 이미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성공 시 가담자들은 금액을 나눠 가졌다.

당시 이들은 C씨를 주점으로 유인한 뒤 단시간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C씨가 의식을 잃자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잠금 해제를 시도했고 이에 실패하자 신용카드로 91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이어 132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무단 결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 안에 양주 빈 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은 뒤 결제를 진행했다.

C씨는 약 3시간 20분 동안 방 안에서 방치됐고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예견 가능성과 피고인들의 유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거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라며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행위 그 자체로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며 은폐를 시도한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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