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후회했다"…'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 2년 구형

이소진 2026. 8.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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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씨가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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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목발 짚고 출석
이진호 "다시는 잘못 않겠다" 선처 호소

개그맨 이진호 씨가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총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도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 4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지난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취재진에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이씨는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대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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