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구자창 2026. 8.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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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종합특검팀은 나 의원 등을 차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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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한 뒤 이들 의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체포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종합특검팀은 나 의원 등을 차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법왜곡죄 고소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 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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