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환, 하영 증조부 친일 행적에 재차 입장…“친일파 단정, 학문적으로 옳지 못해” [전문]

역사학자 심용환이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심용환은 13일 자신의 SNS에 “분노의 핵심은 ‘대정친목회’라는 친일파 조직의 멤버였으면 그 자체로 친일파이고 ‘매일신보’ 보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았는가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대정친목회의 경우 친일 단체가 맞고 역사 연구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체다. 관련 연구는 2007년, 2010년 장신에 의해서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1920년대 대정친목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며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안상호가 6번 명기돼 있다. 논문에 따르면 안상호는 1916년 11월 평의원 21명 중 한 명으로 등록돼있고 이후 명단에서는 사라진다. 논문 저자의 설명 또한 간략하다. 의료인은 안상호 외 4인이었고 안상호에 대한 설명은 고종의 전의 출신으로 안상호 진찰소를 운영한다고만 설명돼 있다”고 적었다.
또 그는 이정은이 작성한 논문을 언급하며 “그가 황실 촉탁의로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했던 의료봉사활동 그리고 자혜병원 설립자 등 초기 근대 의료기관 형성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이라며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 부인과의 국제 결혼’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매일신보’의 보도로 인해 한국인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뒤늦게 고종 독살설에 연루를 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도 자료를 두고 그는 ‘친일파가 맞아’라고 단정할 수 있다. 더구나 앞선 글에서 밝혔고 저 또한 여러 각도로 추정해 본 결과 그는 식민지 지배에 순응했고, 근대 의료 보급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적당히 일제와 결탁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대정친목회’ 연구에 있어서 그의 친일 활동이 초기 ‘친목 단체 활동’ 당시의 가입 사실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인생 말년의 단편적인 기록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를 두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시류에 영합하여 대중적인 호감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다.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법학이 아닌 역사학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쉽게 규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사에 대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첫째, 대정친목회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둘째, 안상호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만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현재는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고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수준이다. 당연히 이는 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해와 모욕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반성하며 노력하도록 하겠다. 다만,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용환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파 의혹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의견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쉽게 누군가를 ‘친일파’라고 단정해 버리며 과거사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친일파가 될 것이고, 결국 친일 부역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비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심용환 역사학자 SNS 전문.
분노의 핵심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정친목회’라는 친일파 조직의 멤버였으면 그 자체로 친일파이고 ‘매일신보’ 보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았는가였습니다.
대정친목회의 경우 친일 단체가 맞고 역사 연구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체입니다. 관련 연구는 2007년, 2010년 장신에 의해서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1920년대 대정친목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경우는 대정친목회가 1910년대 ‘친목 단체’로의 성격을 벗어나 조선일보 탄생과 관련을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안상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안상호’가 6번 명기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안상호는 1916년 11월 평의원 21명 중 한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후 명단에서는 사라집니다. 논문 저자의 설명 또한 간략합니다. 의료인은 안상호 외 4인이었고 안상호에 대한 설명은 고종의 전의 출신으로 안상호 진찰소를 운영한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이야기했듯 이정은의 논문에서는 그가 황실 촉탁의로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했던 의료봉사활동 그리고 자혜병원 설립자 등 초기 근대 의료기관 형성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본 부인과의 국제 결혼’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매일신보’의 보도로 인해 한국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뒤늦게 고종 독살설에 연루를 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자료를 두고 그는 ‘친일파가 맞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선 글에서 밝혔고 저 또한 여러 각도로 추정해 본 결과 그는 식민지 지배에 순응했고, 근대 의료 보급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적당히 일제와 결탁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설명했듯 ‘대정친목회’ 연구에 있어서 그의 친일 활동이 초기 ‘친목 단체 활동’ 당시의 가입 사실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인생 말년의 단편적인 기록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두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시류에 영합하여 대중적인 호감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결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법학이 아닌 역사학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쉽게 규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사에 대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1949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정신 때문입니다.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반민법을 보면 굳이 ‘수뇌’, ‘지도적 행동’, ‘악질적인 행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부일 협력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단을, 그렇지 않은 자 혹은 죄를 지었더라도 반성을 하면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극히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일파 파묘 및 재산 환수하자’고 합니다. 저 또한 부일협력 관련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정친목회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둘째, 안상호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만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고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이는 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있다면 저 역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여하간 오해와 모욕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반성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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