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정당화…특검, 윤석열·신원식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영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외교부 등의 외교 창구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이며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내용 등이 전달됐다. 신 전 실장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메시지 전파를 실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것 자체를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한 김태효 전 1차장의 재판을 윤 전 대통령 및 신 전 실장의 재판과 묶어 함께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비상계엄 정당화 의혹의 경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기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건 역시 재판 병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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