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기소…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황기현 2026. 8.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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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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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데일리안DB/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순차 공모해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행위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해당 재판과 김 전 차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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