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신데렐라 주사’ 1억6000만원어치 불법 판매…판촉영업자 적발

신대현 2026. 8.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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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주사'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억6000만원어치를 빼돌려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된 제품에는 글루타티온 성분의 '디톡시온주'와 '바이온주' 등 이른바 백옥주사를 비롯해 신데렐라주사로 불리는 '아이델라주', 마늘주사로 알려진 '포비원주', 태반주사인 '라이넥주',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씨파겐씨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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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사제 100여종 2293개 빼돌린 혐의
구매자 156명에게 택배·직거래…범죄수익 7000만원
의약품 불법 판매 구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른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주사’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억6000만원어치를 빼돌려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피부미용 시술 등에 사용되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문 주사제 100여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주문한 뒤 일부만 병원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뒤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의약품을 전달했다. A씨가 구매자 156명에게 판매한 금액은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구매자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미백과 항산화 등 피부미용이나 운동할 때 각성 효과와 피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판매된 제품에는 글루타티온 성분의 ‘디톡시온주’와 ‘바이온주’ 등 이른바 백옥주사를 비롯해 신데렐라주사로 불리는 ‘아이델라주’, 마늘주사로 알려진 ‘포비원주’, 태반주사인 ‘라이넥주’,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씨파겐씨주’ 등이 포함됐다. 에페드린염산주와 남성호르몬제인 예나스테론주 등도 판매됐다.

상당수 제품은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 백옥주사로 불리는 디톡시온주와 바이온주는 시스플라틴 등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신경성 질환 예방 목적으로 허가된 제품이다. 신데렐라주사로 불리는 아이델라주는 티옥트산 보급과 내이성 난청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포비원주는 비타민B1 결핍 예방, 라이넥주는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기능 개선, 히씨파겐씨주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과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등에 허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면 혈압 저하와 부정맥은 물론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을 동반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A씨가 범행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 7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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