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경영정보 요구…LF네트웍스 과징금 4억

변명섭 기자 2026. 8. 11.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에 과징금 4억1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이들이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F스퀘어 전경[출처: LF네트웍스 홈페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에 과징금 4억1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이들이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지 명령이 포함됐다.

LF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174개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 비용 총 5천861만 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실시 전 구체적인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LF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인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LF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903억 원이다.

이 회사는 LF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작년 말 기준 LF네트웍스의 주요 주주는 구본걸 LF 회장(17.5%)과 동생인 구본순 씨(14.6%), 구본진 LF네트웍스 대표(12.1%) 등 오너 3형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 부담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