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 옷 색하고 맞춰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받은 줄) 몰랐고 나중에 관저 드레스룸에서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씨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받았다.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관저 드레스룸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해당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걸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로저비비에는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짝퉁(가품)’이 있다”며 “옷 색하고 맞춰야 해서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편지의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편지에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이씨 자필로 쓰여 있었다.
특검팀이 “당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자필편지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추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다른) 영부인들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했느냐. 나만 했지 않느냐” “왜 이례적이라고 단정하느냐”고 되물었다.
김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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