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韓 가짜뉴스법’ 항의서한…“표현의 자유 검열”

정우진 2026. 8. 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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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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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항의 서한
“표현의 자유 위협·반대 견해 탄압” 주장
“허위정보 정의도 불분명⋯남용 쉬워"
미국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2024년 6월 4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도중 의사봉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해당 법안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반대 의견을 공격할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을 포함해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가짜뉴스처벌법에 우려를 표하고 당국 브리핑을 요청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에서 거론하는 ‘허위 정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공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을 검열하도록 압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이른바 ‘허위 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외국 정부가 검열을 수출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의원들은 가짜뉴스 처벌법이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그대로 본뜬 입법을 채택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가짜뉴스 근절법은 플랫폼 사업자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온라인상에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초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를 주도했고, 바움가트너 의원과 아이사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성 서한 발송을 주도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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