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당 지시·괴롭힘 의혹’ 이태원특조위 조사국장 해임
박종서 2026. 8. 6. 23:0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국장이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와 괴롭힘 의혹으로 해임됐다.
6일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가로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한 국장은 지난 4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직원이 부당 지시와 괴롭힘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 국장과 서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일도 벌어졌다.
특조위는 5~6월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한 국장은 이후 재택근무로 전환해 업무를 이어왔고,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도 한 국장이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13명은 지난 5월 한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인사발령 통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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