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놀부' 회생 신청…영업손실 급증

최태원 2026. 8. 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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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회생 신청의 배경엔 급증한 영업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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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대표자 심문기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놀부 CI. 놀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해졌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보쌈 식당에서 출발했다. 1990∼2000년대 보쌈과 부대찌개를 프랜차이즈 메뉴로 대중화했다. 한때 전국에 매장을 1000여개까지 늘린 바 있다.

회생 신청의 배경엔 급증한 영업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86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8배로 커졌다.

매출 역시 638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1% 감소했다. 당기순손실도 약 139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9배로 늘었다. 누적 결손금은 959억2000만원으로 17.0%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갔다.

한편 놀부의 대표는 2024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씨가 맡고 있다.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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