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105억 전세금 날릴 판…“구속 차가원, 고도의 사기 수법”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라고 주장했다.
6일 이승기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는 차가원 대표와 관련된 여러 문제 가운데 스태프 미정산 문제와 전속계약 분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며 “전세 계약 문제는 피해 금액은 가장 크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연예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늘 자로 이승기와 차 대표와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해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 대표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73억원은 금융권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 측은 “무엇보다도 이승기가 이번 차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차 대표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뒤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 명의의 전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리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한 “차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법정과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만기일에는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차 대표의 부재로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 대표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 대표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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