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청장 대행이 팀장

장구슬 2026. 8. 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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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인력과 예산 보강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TF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매주 1차례 회의를 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권고할 과제의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앞으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 이를 이행한 뒤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던 처리 기한이 크게 단축됐다.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지만 1개월 범위에서 최장 2개월까지만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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