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월 223만원 확정…노동계 “물가도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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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제시한 적정 실태생계비(약 282만원)와 비교하면 약 58만원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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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결 수준”…배달 노동자 제외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223만630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단순 비교하면 실질 임금 증가 폭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제시한 적정 실태생계비(약 282만원)와 비교하면 약 58만원 적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달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낮은 인상 폭뿐만 아니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인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 취지에 맞다”라며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급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법원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등이 있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 적용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와 연구를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새롭게 구성될 공익위원들과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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