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에 "지옥 가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댓글 쓴 이유

복건우 2026. 8. 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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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남긴 댓글이다.

김씨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을 향해 "곽상언 민주당 의원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노무현 정치가 아니라고 반대표까지 던진 사람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노무현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가?"라며 "피해자 사건을 이용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인이나 피해자를 이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라고 분노했다.

김씨는 또 "보완수사권 폐지로 다른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게 눈에 보인다"라며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보완수사권이 10월에 폐지되면 내 사건은 언제 끝나지?', '내 사건이 검찰청 없어지기 전에 끝나나?'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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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 "김용민 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이용 너무해...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고통 눈에 보여"

[복건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일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 인스타그램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남긴 댓글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8월 1일,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그러자 김진주씨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을 향해 "곽상언 민주당 의원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노무현 정치가 아니라고 반대표까지 던진 사람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노무현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가?"라며 "피해자 사건을 이용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인이나 피해자를 이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라고 분노했다.

김씨는 또 "보완수사권 폐지로 다른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게 눈에 보인다"라며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보완수사권이 10월에 폐지되면 내 사건은 언제 끝나지?', '내 사건이 검찰청 없어지기 전에 끝나나?'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앞으로 검사는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여성계 등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라며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김씨도 법안 통과 시기가 "너무 급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 수사 인력도 확대해야 하고, 피해자 열람 기록이 강화돼야 한다. 법원 방청석이 아닌 재판장에 피해자석이 마련되는 등 피해자 참여권도 확대돼야 한다"라며 "이런 설계가 하루아침에 안 될 텐데,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여성이 공동현관 앞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돌려차기로 뒤통수를 가격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김씨의 문제제기와 추가 DNA 감정을 통해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관련 기사 : 청와대 달려간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 안 하면 탄핵 요구 거세질 것").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

"피해자 권리 확대,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할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진주의 모자이크>에 올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영상 일부.
ⓒ 김진주의모자이크
- 김용민 의원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단 이유는?
"제가 너무 화났던 부분은 김 의원이 '고인(노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법안'이란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다. (여권 내에선) 곽상언 의원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노무현 정치가 아니라고, 국민들의 고통이 훤히 보인다고 반대표까지 던진 사람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노무현을 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거기서 못 참겠더라.

저는 정치에 솔직히 관심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 가족들도 계속적인 2차 가해를 받았다. 그 가족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더라. 피해자 사건을 이용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인이나 피해자를 이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수많은 욕을 생각했지만 저도 피해자 위치에 있고, 드러난 피해자가 많이 없다 보니 그나마 순화해서 쓰려던 게 '지옥에나 가라'였다."

- '지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 얘기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문제점을) 얘기했던 건, 다른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내가 이득을 원해서 한 건 아니었으니까 천국이라도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했다. (김 의원은) 그 반대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결코 편하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죽어서 죗값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피해자에게 남은 건 저주밖에 없다."

-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어떻게 봤나?
"여태까지 아무도 피해자 정책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면 (피해자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얘기하질 않았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일단 빠져 있으라는 것 같았다.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보완수사권이 10월에 폐지되면 내 사건은 언제 끝나지?', '내 사건이 검찰청 없어지기 전에 끝나나?'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거다.

물론 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제도를 만들고 보자,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런 걸로만 1년을 보내서 너무 화가 나는 거다. 저는 이게 진영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 관련 정책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 같다.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장윤기 사건' 터지고 나서... 그렇게 만든 것도 보면 촘촘하지 않다.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고, 순환인사제를 만들겠다? 그걸 신설하고 만드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나. 검찰청 폐지되고 나서 검찰청 피해자 지원부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 민주당 쪽에서 본인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들과 소통한 적 있나?
"저는 7월 23일 민주당 토론회도 갔었다(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 애초에 제도를 만들 때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해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네, 이래서 (피해자 제도를) 만든 게 보인다."

- 민주당에선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에 '전건 송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우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시기가 너무 급했다. 전당대회 전까지 끝낸다는 등 누가 봐도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한 게 맞지 않나. 저는 피해자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해 범죄 (발생 건수가) 160만 건이고 피해자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도를 만들었다. 너무 서투르다."

- 만약 본인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음 적용된 혐의대로) 중상해죄로 끝났을 거다. 그게 처음엔 (강간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 사건이었다. 범죄피해 회복의 첫 시작점은 진실이다. 그런데 진실도 멀어지고 피해자가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면 어느 사람이 신고하겠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제 범죄 건수가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런데 여전히 범죄는 많을 거다."

-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
"7대 범죄처럼 '이런 건 차별적으로 해드릴게요'라는 말보단 정치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청으로 보내라고만 하면 간단하지 않나. 왜 범죄피해자나 국민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만드나? 저도 지금 법안이 너무 불편하고 어지럽고 복잡한데, 어느 누가 이걸 챙길 수 있겠나? (범죄 피해를 당하면) 흔한 얘기도, 뻔한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이걸 어떻게 다 챙기겠나?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 수사 인력도 확대해야 하고, 피해자 열람 기록이 강화돼야 한다. 법원 방청석이 아닌 재판장에 피해자석이 마련되는 등 피해자 참여권도 확대돼야 한다. 이런 설계가 하루아침에 안 될 텐데,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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