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쌍방울·강선우, 송치·불송치 차이는 돈받은 게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

한동훈 의원은 3일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에 대해 “모순된 결론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돈주고 돈받은 하나의 범죄사건에서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전)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 뿐’”이라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이같은 글 아래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준 김성태는 송치, 받은 강선우는 불송치”라는 제목의 한 매체 기사를 캡처해 붙였다. 이 기사는 “경찰이 강 의원의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검찰에 넘기면서, 정작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후원금을 낸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지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1곳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측이 정치권에 뿌린 자금이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혐의 등 ‘검은돈’으로 쓰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기업의 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한 행태는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약 6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4년 4월 3일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갑 상대 후보였던 남평오 새미래민주당 사무총장(당시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후보)은 이 같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후원금 쪼개기 및 기부 물품 수수와 배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 경찰은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사건 축소를 도왔다. 민주당 출신 강선우에게는 경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권력자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도 간단히 수사 종결되는 세상,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범죄를 당해도 진실을 알기 힘든 세상,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가 없는 나라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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