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선우 ‘쌍방울 쪼개기 후원·기부물품 배포’ 의혹 불송치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강 의원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1곳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측이 정치권에 뿌린 자금이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혐의 등 ‘검은돈’으로 쓰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기업의 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한 행태는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약 6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4년 4월 3일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갑 상대 후보였던 남평오 새미래민주당 사무총장(당시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후보)은 이 같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후원금 쪼개기 및 기부 물품 수수와 배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강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했다는 ‘보좌진 갑질 의혹’과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각 지난 4월과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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