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

김건주 2026. 7.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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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7일 1심 선고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지난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이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당시 군 지휘관들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12년이 구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2년의 구형량이 나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단장 측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표결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단장도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로 가서 건물 봉쇄를 한 게 전부”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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