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이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당시 군 지휘관들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12년이 구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2년의 구형량이 나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단장 측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표결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단장도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로 가서 건물 봉쇄를 한 게 전부”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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