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법원 화해 권고 결정도 ‘불복’

백재연 2026. 7.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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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항소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판결로 결론 날 전망이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불복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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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 측, 화해 권고에 먼저 불복
유족도 하루 뒤 이의 제기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항소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판결로 결론 날 전망이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불복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와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원고인 이씨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이 지난 24일 먼저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씨 측도 이튿날인 25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변호사 측에서 지난 24일 이의신청서를 먼저 냈고, 이씨 측도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길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박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졌고, 어머니 이씨는 이듬해 권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해 학생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양측 당사자가 세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이씨 측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고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이씨는 상고 기간도 놓쳤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기회를 잃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6500만원으로 올리고, 법무법인이 별도로 2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행각서에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측이 모두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다시 정식 심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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