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학폭 재판 노쇼’ 손배소 화해권고 불복…유족도 이의신청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화해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최희정·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도 지난 25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사실상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판상 화해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유족 측은 화해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는 “권 변호사 측이 먼저 이의신청을 했고, 유족 역시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를 원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변론기일 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주원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진행하던 민사소송 항소심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 취하로 간주되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약 5개월 뒤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3년에 걸쳐 총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했지만, 유족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이행각서에 언론 보도 금지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약정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650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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