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방화 피해 여성 끝내 숨져…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최태욱 2026. 7. 24. 22:25
전신화상 50대 여성, 서울 이송 치료 중 끝내 사망 판정
10년 갈등 빚은 70대 용의자, 계획·우발 범죄 가능성 모두 조사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4일 경찰이 해당 사건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후 압수 물품을 들고 철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0년 갈등 빚은 70대 용의자, 계획·우발 범죄 가능성 모두 조사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끝내 숨지면서 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중대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 방향을 전환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로 전신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꾼다.
기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전환되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인 70대 C씨가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등과 벌여온 갈등이 범행 동기가 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전날 C씨가 낸 불로 C씨 본인을 포함해 총 8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이날 숨진 A씨를 포함해 3명이 전신 중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산시는 24일 방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이동식 주민 심리상담소를 설치하고 임상심리 전문가 3명을 상주시켜 주민과 목격자를 대상으로 재난 트라우마 예방 상담을 지원한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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