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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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한 정교유착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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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 불기소 처분…합수본, 재수사 착수해 혐의 인정 판단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단체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만희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한 정교유착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기소했다.
현재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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