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3억 선행매매'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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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 포털 사이트를 교란하며 '특징주' 기사로 90억 원대가 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공인회계사 A 씨와 현직 기자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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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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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이 공개한 주사조작세력 4명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예시 화면을 나노바나나로 재구성한 모습 |
| ⓒ 금융감독원 |
증권사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 포털 사이트를 교란하며 '특징주' 기사로 90억 원대가 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공인회계사 A 씨와 현직 기자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B씨가 불법 시세차익을 숨기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 적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총 93억 원대에 달하는 선행매매 비리의 전모를 밝혀내고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텔방에 "ㄹㄷ" 뜨자 기사 송출… 주가 올려 93억 삼킨 기자들 https://omn.kr/2iqxu)
적발된 비리는 크게 두 갈래다. 우선 회계사 A 씨가 현직 기자들과 손잡고 벌인 조직적 범행이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약 4년 8개월간 거래량이 미미한 중·소형주 호재성 기사 초안 1800여 건을 동원해, 기사 배포 전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폭등하면 되파는 수법으로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별개로 현직 기자 B 씨가 벌인 단독 범행도 드러났다. B 씨는 본인이 가진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직접 중·소형주 호재성 기사를 작성·송출하고 선행매매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1년 10개월간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5000만 원을 독식했는데 1건당 평균 200만 원, 최대 3823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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