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죄 다음날…대법,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선고 돌연 연기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주심) 대법관이 심리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2부 내 의견이 막판 엇갈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영향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공소사실 중 하나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1·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비슷한 혐의를 받는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김 여사의 해당 사건을 무죄로 보느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느냐에 따라 남은 오 시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대법관들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이른바 ‘6·3·3’ 원칙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한다. 김 여사 사건 2심 선고기일은 지난 4월 28일이었다.
조수빈·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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