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서던 軍 불침번 사라진다…'CCTV로 대체' 길 열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 등을 갖춘 부대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로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앞으로 방범용 CCTV 등을 갖춘 부대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로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상 불침번은 통상 2인 1조로 편성된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서는 방식이다. 인명사고나 탈영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 현대화로 그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내란이나 외환·이적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걸 수 없도록 했는데, 여기에 징계로 파면된 경우와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가 추가됐다.
이휘경기자 ddehg@hankyungtv.com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물 먹여 모녀 성폭행…"성범죄 엄벌" 정치인의 '두 얼굴'
- 22년 잠잠했는데…일본 화산 결국 터졌다
- "3년간 출근만 해도 보너스 5000만원"…파격 조건 꺼내 든 회사
- "마음이 되게 아팠다"…이승우, '월드컵 출전 탈락' 속내 고백
- "하필 파울 타구가"…MLB 신인, 고환 파열로 응급 수술
- "수일내 마그마 분출 가능성"…비상사태 선포
- "정준영 황금폰 신고자, 포상금 부당수령"…대체 무슨 일?
-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판결 뒤집혔다..."증거 부족"
-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상 범위 넘어"
- 지하철 2호선 쇠붙이 난동…승객 2명 부상